입소대상자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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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 및 절차

입소대상자 및 절차

입소안내입소대상자 및 절차

입소대상자 및 절차

입소대상
  • 만 18세 미만(취학 시
   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
  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-자 가정
  •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
   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
    한부모-자 가정
  • 배우자의 행방불명, 군복무, 장기복역
   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
    한부모-자 가정
  • 일정한 사유로 (외)조모가
  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
    양육하는 경우
입소절차
  • 1관할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등록
  • 2입소상담(서천군청 또는 시설담당자 내방 및 전화상담)
  • 3거주지 주민센터 방문(입소신청서 작성)
  • 4시군구에서 입소의 확정통보 후 입소
  •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않음
입소 시 지원내용
주거지원
  • 주택 무료제공
  • 지원기간 : 5년 (단, 입주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씩, 2회 연장가능)
경제지원
  • 아동결연후원금 지원(해당시)
  • 교육비, 후원물품 및 생필품 지원
  • 생계비지원(시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해당)
  • 겨울철 난방비 지원
  • 자녀 장학금 지원
의료지원
  • 의료보호 1종 지원 (시설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만 해당)
  • 심리·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자립지원
  •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(300만원) 지원
  • 퇴소 후 자 자립 지원 (물품)
주거 정보
주거 도면 : 거실, 방 2개, 화장실, 보일러실

ㆍ공용면적 포함 23평형(방2개, 거실, 욕실, 다용도 공간, 베란다 포함)
  - 가스렌지, 에어컨, 붙박이장 비치
ㆍ난방 : 도시가스
ㆍ공동텃밭 운영

  • 큰방
    큰방
  • 작은방
    작은방
  • 거실
    거실
  • 욕실
    욕실
  • 옷장
    옷장
  • 신발장
    신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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